한국 PCBA 수입 가이드
해외에서 PCBA를 들여올 때 실제로 문제가 되는 건 단가보다 책임 분담과 서류입니다. 아래는 견적 단계에서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줄어드는 항목들입니다.
1. 누가 무엇을 책임지는가 (Incoterms)
거래조건을 정하지 않으면 운임·보험·통관 책임이 어디서 끊기는지 모호해집니다. 아래는 자주 쓰이는 조건의 책임 경계입니다.
| 조건 | 주 부담 | 실무 포인트 |
|---|---|---|
| EXW | 구매자 | 출고지에서 인수. 수출통관까지 구매자 책임이라 실무 부담이 가장 큽니다. |
| FOB | 분담 | 선적항 본선 적재까지 판매자. 이후 운임·보험·수입통관은 구매자. |
| CIF | 분담 | 목적항까지 운임과 보험을 판매자가 부담. 수입통관·관세는 구매자. |
| DAP | 판매자 | 지정 장소까지 판매자가 운송. 수입통관과 세금은 통상 구매자. |
| DDP | 판매자 | 수입통관과 세금까지 판매자. 견적서에 세금 포함 여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
조건의 정확한 정의는 ICC가 발행하는 Incoterms 규칙 원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계약서에는 반드시 어느 판(예: Incoterms 2020)인지까지 적으세요.
2. 통관에 필요한 기본 서류
- Commercial Invoice (품명·수량·단가·거래조건 표기)
- Packing List (박스별 수량·중량·치수)
- B/L 또는 AWB (해상/항공 운송서류)
- 원산지증명서 — 협정관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 RoHS·REACH 등 요구되는 시험/선언 자료 (계약에 따라)
인보이스의 품명이 실제 물품과 다르면 검사·지연·수정신고로 이어집니다. 시제품이라도 “sample”로만 적지 말고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3. 품목분류(HS)와 세액은 공식 경로로 확인
PCBA는 완성품인지 부분품인지, 조립 정도와 용도에 따라 분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은 개정되고, 분류는 최종적으로 세관 판단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페이지에는 세율이나 HS 코드를 적지 않습니다.아래 공식 창구에서 건별로 확인하시고, 금액이 큰 건은 사전심사를 활용하세요.
- 관세청 UNI-PASS — 품목분류·세율 조회 및 통관 정보
- 관세청 — 제도 안내 및 사전심사(품목분류 사전심사) 절차
- FTA 포털 — 협정관세 적용 요건과 원산지증명 요구사항
4. 일정에 영향을 주는 물류 변수
- 운송 수단(해상/항공)과 출항·출발 스케줄
- 통관 검사 지정 여부 — 지정되면 며칠 단위로 늘어납니다
- 연휴·성수기(설·추석, 중국 춘절 등)의 선복/스페이스 확보
- 리튬전지·자성체 등 위험물·특수화물 포함 여부
- 서류 불일치로 인한 수정신고
이 변수들 때문에 “며칠 도착”을 일반화해 약속하기 어렵습니다. 배송 일정은 생산 완료일, 통관 및 운송 방식을 확인한 뒤 견적 단계에서 안내합니다.
면책
본 문서는 실무 참고용이며 관세·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품목분류, 세율, 협정관세 적용 가능 여부는 건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최종 판단은 관세당국에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관세사 또는 관세청 공식 창구로 확인하세요.
수입 프로젝트 상담
거래조건, 서류 준비, 포장·라벨 요구사항을 프로젝트 시작 전에 정리해 드립니다. 생산 거점과 적용 공정은 견적서 및 품질 자료에서 프로젝트별로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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